조문정보
수출보험법
[시행 1977. 1. 1.] [법률 제2952호, 1976. 12. 31., 일부개정]

제31조 (보험업무의 대행) ①정부는 수출보험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輸出入銀行"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정부는 수출보험기금에서 대행수수료를 수출입은행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②수출입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보험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수출보험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행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③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은행의 수출보험업무에 관하여 수출입은행을 감독하고 그 업무 또는 회계상황을 검사하거나 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