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 1977. 4. 20.] [대통령령 제8524호, 1977. 4. 1., 타법개정]

제71조 (기부재산의 사용허용)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중 이를 무상으로 그 기부인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다만,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액으로 제한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7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