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인세법
[시행 1978. 12. 5.] [법률 제3141호, 1978. 12. 5., 타법개정]

제26조의4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 정부는 제2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신고법인으로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1974.12.21, 1978.12.5>

1. 2년이상 계속하여 정부조사결정(推計調査決定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그 2년간에 신고한 소득금액과 정부가 조사결정한 소득금액과의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법인

2.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동조제2항 각호에 게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된 법인

3. 2년간에 걸쳐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중 기재내용이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미만인 법인

4. 2년간에 걸쳐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계산서중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미만인 법인

  [본조신설 196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