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 1978. 12. 5.] [법률 제3141호, 1978. 12. 5.,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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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6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취소) ①정부는 제26조의2제5호의 녹색신고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 <개정 1971.12.28> 1. 제26조의4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신고자의 자격취소의 효력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에 발생한다.<신설 1971.12.28, 1974.12.21, 1978.12.5> 1. 제26조의4제1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업연도의 개시일 2. 전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개시일 3. 전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시일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본조신설 1969.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