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78. 12. 5.] [대통령령 제9230호, 1978. 12. 30., 일부개정]

제83조 (녹색신고법인의 자격) ①법 제26조의4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정부가 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1974·12·31>

   ②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녹색신고자격승인신청서에 의한다.

   ③법 제26조의4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5로 한다.<개정 1978·12·30>

   ④삭제<1974·12·31>

   ⑤법 제2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녹색신고승인(불승인)통지서에 의한다.

   ⑥법 제26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녹색신고자격취소통지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