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소득세법
[시행 1980. 1. 1.] [법률 제3175호, 1979. 12. 28., 일부개정]

제23조 (양도소득)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資産"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讓渡差益"으로 한다)에서 다시 90만원(이하 "讓渡所得控除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과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5조제6호 (자)에 규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에서 그 차익에 양도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④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⑤제70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계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