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소득세법
[시행 1980. 1. 1.] [법률 제3175호, 1979. 12. 28., 일부개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은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6·12·22,1978·12·5>

1.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實地去來價額이 不分明한 경우에는 그 資産의 取得당시의 基準時價에 의한 金額).

2.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②양도자산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 한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