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의장법
[시행 1976. 12. 31.] [법률 제2957호, 1976. 12. 31., 일부개정]

제5조 (의장등록의 요건) ①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고안을 한 자는 다음에 게기한 의장고안을 제외하고 그 의장고안에 대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의장등록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

2. 의장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 다만,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의 종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전 각호에 게기한 의장에 유사한 의장

   ②의장등록출원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전항각호에 게기한 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의장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