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특허법
[시행 1976. 12. 31.] [법률 제2957호, 1976. 12. 31., 타법개정]

제69조 (특허의 무효사유) ①특허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3·12·31>

1. 특허가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여된 때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없는 자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인한 자에 대하여 특허가 허여된 때

3. 특허가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위반되어 허여된 때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된 때 또는 그 특허가 조약에 위반하게 되었을 때

5.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 실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

6. 특허청구의 범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한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

   ②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의 범위가 2이상의 발명인 경우에는 발명마다 무효로 하여야 한다.

   ③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동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④특허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전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무효심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