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지방공무원법
[시행 1979. 1. 1.] [법률 제3152호, 1978. 12. 6., 일부개정]

제2조 (일반직과 별정직) ①공무원은 이를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나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한다.<개정 1972·12·26, 1973·3·12>

1.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선거 또는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2. 법령·조례 또는 규칙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비서

4. 읍장·면장

5. 동·리장, 동·리직원. 다만,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시에 있어서 조례로 일반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방소방공무원

7.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일반직은 별정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