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 (잡급직원의 고용) ①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기관의 단순한 잡무를 처리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직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하는 잡급직원의 구분과 정원·고용방법·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잡급직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제27조제2항제3호에 의한 특별임용경력으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