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건축법시행령
[시행 1981. 10. 8.] [대통령령 제10480호, 1981. 10. 8., 일부개정]

제145조 (미관지구내의 건축제한) ①미관지구내에서는 당해 지구의 위치·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을 유지하기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의 최소폭,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대문의 형태 및 색채와 건축물의 옥외에 돌출하는 건축설비·차면시설·세탁물건조대·장독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단독주택을 제외할 수 있다)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제1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8·10·30, 19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