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건축법시행령
[시행 1981. 10. 8.] [대통령령 제10480호, 1981. 10. 8., 일부개정]

제174조의2 (용도변경)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는 법 및 이 영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

1. 부표 각항각호(제4항각호 및 제5항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간의 용도변경

2. 주거전용지역안에서의 부표 제4항 각호간의 용도변경

3. 전용공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공장 상호간의 업종변경

4. 주거전용지역·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창고시설 상호간의 업종변경

5.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변경

6.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 의하여 건축한 건축물의 인가당시의 용도 이외로의 용도변경

7. 자연공원법 또는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 또는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하거나 공원의 점용허가를 얻어 건축한 건축물의 계획결정 또는 점용허가 당시의 용도 이외로의 용도변경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건축물이 법·이 영 또는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전용도의 경우보다 그 부적합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