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1981. 4. 8.] [법률 제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개정 1973ㆍ3ㆍ13, 1977ㆍ12ㆍ19, 1981ㆍ4ㆍ8>

   ③이 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事實上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신설 1970ㆍ12ㆍ31, 1973ㆍ3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