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인세법
[시행 1981. 1. 1.] [법률 제3270호, 1980. 12. 13., 일부개정]

제11조 (면제소득)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개정 1971.12.28, 1979.12.28>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2.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외국에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28, 1978.12.5, 1979.12.28>

   ③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78.1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면제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