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속세법
[시행 1980. 1. 1.] [법률 제3197호, 1979. 12. 28., 일부개정]

제34조의2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써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개정 1960.12.30, 1967·11·29, 1971.12.28, 1974.12.21>

  [전문개정 1956.12.31]

  [제34조의1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196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