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81. 7. 23.] [대통령령 제10419호, 1981. 7. 23., 타법개정]

제111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세무서장은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의 거래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게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개정 1975·11·13, 1977·12·30, 1978·12·30>

1. 당해 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

2. 당해 소득자의 사용인 또는 그 사용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3. 당해 소득자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당해 소득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4. 당해 소득자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5. 당해 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

6. 당해 소득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7.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5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