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외자도입법
[시행 1981. 12. 31.] [법률 제3518호, 1981. 12. 31., 타법개정]

제15조 (조세의 감면) ①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당해 사업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의 과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며 그 감면은 조세부과 당시의 인가의 내용에 따라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증자의 경우 조세의 감면은 증자된 분에 한한다.

1. 소득세·법인세 또는 재산세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최초과세기산일로부터, 취득세는 등록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2. 전호의 기간만료일로부터 3년간은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이전에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당해 사업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는 면제되며 그 면제는 제6조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③외국투자가가 제6조의 인가의 내용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는 다음 각호에 따라 감면한다.

1.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2. 전호의 기간만료일로부터 3년간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외국투자가가 제6조의 인가에 따라 도입하는 자본재 또는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대외지불수단과 교환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물품세·직물류세는 면제한다.

   ⑤제1항 내지 전항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