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1. 1. 1.] [대통령령 제10122호, 1980.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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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8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3조의3제2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법"이라 함은 건축물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②법 제3조의3제20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있어서는 당해토지매매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업자등록증사본 2. 등기부등본 3. 매매계약서 ③법 제3조의3제20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입한 자는 매입한 날로부터 2년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