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1. 12. 31.] [법률 제3304호, 1980. 12. 31., 타법개정]

제3조의3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면제) ①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양도하거나 도로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한국도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도로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개정 1977·12·19>

   ②제1항에서 "공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철도, 궤도, 도로, 하천(댐을 포함한다), 항만, 운하,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통신, 측후, 항공, 연구소, 시험소, 학교,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광장, 화장장, 공공묘지, 도살장시설에 관한 사업

3. 공업단지의 조성 및 도시계획(都市計劃法 第2條第1項第1號 다.에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업

   ③중소기업간의 통합(個人과 法人간 및 個人과 個人간의 統合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신설 1977·12·19>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도시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용에 공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법동조동항의 양도소득공제액은 당해 금액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77·12·19, 1979·12·28>

   ⑤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건설용지로 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규정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신설 1977·12·19>

   ⑥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하 "庶民住宅"이라 한다)건설용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규정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신설 1977·12·19, 1978·12·5>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입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1977·12·19>

   ⑧정부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징수한다.<신설 1977·12·19>

   ⑨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면제한다.<신설 1978·3·25>

   ⑩한국토지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公共事業施行者에게 讓渡하는 土地는 土地收用法의 適用對象이 되는 公共事業用地로서 事業認定의 告示전에 讓渡되는 것에 限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土地讓渡代金의 全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債券으로 支給받는 경우에는 100分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신설 1978·12·5>

   ⑪제10항의 규정과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자는 이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신설 1978·12·5>

   ⑫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당해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신설 1978·12·5>

   ⑬정부는 제12항에 규정하는 토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그 매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징수한다.<신설 1978·12·5>

   ⑭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한다.<신설 1978·12·5>

   ⑮제14항의 규정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출자당시 당해 중소기업출자액의 100분의 15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신설 1978·12·5>

<16>제15항의 출자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8·12·5>

<17>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漁村契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과 조합 또는 조합과 그 중앙회가 상호간에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중앙회에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신설 1978·12·5>

<18>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8·12·5>

1.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제18항의 규정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로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양도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신설 1978·12·5>

<20>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8조의3과 법인세법 제59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79·12·28>

<21>제20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입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신설 1979·12·28>

<22>정부는 제20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용지를 매입한 자가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0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세액에 상당한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그 매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징수한다.<신설 1979·12·28>

  [본조신설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