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80. 1. 1.] [대통령령 제9702호, 1979. 12. 31., 일부개정]

제14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4·12·31, 1976·12·31, 1977·9·20, 1978·12·30, 1979·12·31>

1. 토지

(1) 주거용 토지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로등의 공용부분의 토지를 제외한다).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건축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농가의 주거용 토지

농촌지역(도시계획고시가 되지 아니한 지역)의 주거용 토지와 도시계획지역안의 주거용 토지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900평이상의 영농을 하는 자가 그 영농과 관련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토지.

(3) 골프장용 토지

골프연습장 및 베이비골프장을 제외한 모든 골프장내의 토지. 다만, 골프장 경내의 토지중 경계가 명백한 임야는 제외한다.

(4) 별장용 토지

제2호(3)목의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별장을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5) 고급오락장용 토지

제2호(4)목의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6) 공한지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채석장·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가건물, 정원을 위한 구축물, 1974년 1월 14일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기타 상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시설물은 이를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며 물건의 일시적인 장치, 기타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등은 이를 사실상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1필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고 서로 인접하는 수필의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나. 취득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다.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서 동조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하 "완료일"이라 한다)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다만, 당해 사업이 개시된 후에 취득(법 제110조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라.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매립일 또는 형질변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마. 형질변경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는 그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바. 토지의 면적이 그 지상정착물의 면적(건축물 이외의 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만, 그 토지의 면적이 지상정착물의 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부분은 그 초과하는 부분의 면적이 200평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이를 공한지로 본다.

사. 지상정착물의 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중에서 그 경계가 명백한 주거용 대지 및 사실상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아.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7)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에 게기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가. 법인이 취득한 후 재산세 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6월(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비영리공익법인은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수익사업용 토지

다.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라. 법인이 취득한 후 납기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건설용 토지

마.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8)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7)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가. 부동산매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도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연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에 매매용 토지의 매도에 따른 수입금액(수입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그 토지의 총가액의 100분의4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이 매도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나. 부동산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용 토지로서 당해 연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에 임대용 토지의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수입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이 임대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다. 부동산 매매와 임대를 그 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도 또는 임대용에 겸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매도에 따른 수입금액(수입할 금액을 포함한다)에 2.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수입할 금액을 포함한다)에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이 매도 또는 임대용 토지의 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이 매도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다만, 법인의 장부등에 의하여 매매용 토지와 임대용 토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가" 및 "나"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가" 내지 "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과 매매 또는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의 계산방법등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2. 건물

(1) 주택

주거용에만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 다만,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공하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을 말한다)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2) 골프장용 건축물

제1호(3)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내에 있는 건축물.

(3) 별장용 건축물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종업원)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4)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카지노장, 자동도박기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

3. 비업무용 고급선박

제84조의3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4. 광구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구.

   ②삭제<1976·12·31>

  [전문개정 197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