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특별소비세법
[시행 1978. 12. 5.] [법률 제3103호, 1978. 12. 5., 일부개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과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課稅物品"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8.12.5>

제1종

제1유

1. 보석(工業用 다이아몬드를 제외한다)·진주· 물품가격의 100분의 100

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제2류

1. 모피와 동제품(兎毛皮 및 그 製品과 物品價格의 100分의 100

生毛皮를 제외한다)

2. 투전기·오악용사행기구 기타 오악용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0

3. 당구 및 골프용품과 수렵용총포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100

4. 가구(1個 또는 1組의 價格이 20萬원이상의 物品價格의 100分의 20

것에 限한다)

5. 특수화장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제2종

1. 공기조절기와 동관련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2. 랭장기(電氣·가스·油類式의 것을 말하며, 物品價格의 100分의 40

冷凍庫를 포함한다)

3. 전기세탁기(洗濯物의 乾燥機를 포함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4. 텔레비젼수상기

가. 흑백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나. 천연색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5. 전기음향기기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6. 전기·전열이용기구(家庭型의 것에 限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7.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이 1,500씨씨이하의 것과 2륜자동차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나. 배기량이 1,500씨씨초과 2,000씨씨이하의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것과 4륜구동의 지이프형의 것

다. 6기통이상의 것으로서 배기량이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2,000씨씨이하의 것

라. 배기량이 2,000씨씨를 초과하는 것과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캠핑용 자동차

8. 모타보트·요트와 동 관련제품(雪上스쿠터와 物品價格의 100分의 40

水上스키用品을 포함한다)

9. 피아노

가. 그랜드형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나. 기타의 것(電子올겐을 포함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0. 고급시계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1. 텔레비젼영상·음향기록기와 동 관련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12. 영사기와 촬영기(高級寫眞機를 포함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제3종

1. 커피와 코코아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2. 사 당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3. 청량음료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4. 기호음료 물품가격의 100분의 25

5. 빙과류와 발효유 및 이와 유사한 산성음료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6. 자양강장품

가. 정제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나. 기타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제4종

제1류

1. 모사와 동직물(編織物을 포함하되 成型編은 제외한다)

가. 소모사와 동직물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나. 방모사와 동직물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2. 융 단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제2류

1. 휘발유 물품가격의 100분의 160

2. 경 유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③입장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課稅場所"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경마장 입장료의 100분의 50

2. 토이기식탕 입장료의 100분의 100

3.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500원

4. 골프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3,000원

5. 카지노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5,000원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1인 1회

의 입장에 대하여 1,000원

   ④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세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⑥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⑦동일한 과세물품으로서 제2항에 규정하는 2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물품의 특성에 의한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용도에 의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⑧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⑨제6항 내지 제8항 이외에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