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건축법
[시행 1980. 4. 5.] [법률 제3251호, 1980. 1. 4., 일부개정]

제48조(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7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