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공중목욕장의 종류) 영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목욕장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2.4.23>
1. 일반목욕장
가. 공동탕
나. 가족탕
2. 특수목욕장
가.한증탕
나.터키탕
3. 수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