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소득세법
[시행 1982. 1. 1.] [법률 제3472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할 날 또는 영수한 날로 한다. 다만,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 한다.<개정 1978·12·5>

   ②제1항에서 "대가의 일부"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한다.

   ③제1항의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은 양도계약서등에 정하여진 날로 하되 그 날이 명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