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84. 4. 6.] [대통령령 제11399호, 1984. 4. 6., 일부개정]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또는 종업원 16인이상을 상시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개정 1984·4·6>

   ②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등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1984·4·6>

   ③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당해 대도시내에서 설립·전입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4·4·6>

   ④법 제138조제1항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라 함은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로의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신설 1978·12·30>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이외에 대도시내 법인등의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8·12·30>

  [본조신설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