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1984. 5. 12.] [내무부령 제414호, 1984. 5. 12., 일부개정]

제75조의2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 영 제142조제1항제1호의(7)의 "마"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7.1.12, 1977.3.26, 1979.1.23, 1980.2.9, 1980.6.10, 1982.3.25, 1984.5.12>

1. 법인의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거용에 공하기 위하여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의 그 부속토지(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기업 또는 단체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토지와 기업 또는 단체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에 인접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토지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토지

3.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그 계약에 의하여 도급인으로 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는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4.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토지와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1년(영 제142조제1항제1호 제(7)목의 "가"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부지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5.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면적에 적합한 예비군 훈련장용 토지. 다만,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제외한다.

6. 법인의 건축물(동일구내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1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사용면적이 2분의1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건축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당해 토지가 건축면적의 7배(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표 4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7. 소실, 도괴,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멸실, 철거 또는 손괴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로서 멸실, 철거 또는 손괴된 날로부터 3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8. 연부로 취득한 토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134조에 규정된 공공단체로부터 연부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그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다만, 매각한 관서 또는 단체등이 대금 완납전이라도 그 토지에 대하여 건축 또는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토지는 제외한다.

9.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공사에 매매 위탁된 토지. 다만, 해약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의 위탁관계가 해소된 때에는 위탁된 기간에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

10.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하 "사업완료일"이라 한다)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된 후에 취득한 경우(법 제110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사업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2.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매립일 또는 형질변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3.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하다가 다른 장소로 이전한 경우 이전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전전 주차장용 토지

  [본조신설 197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