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건설업법
[시행 1982. 7. 1.] [법률 제3501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5조 (건설업의 허가등) ①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별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12·31>

   ②건설업의 면허는 3년마다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75·12·31>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삭제 <1980·1·4>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는 3년마다 갱신하며,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의 효력을 상실한다.<신설 1975·12·31>

   ⑥제1항의 경우에 정부가 자본금을 5할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