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건설업법
[시행 1982. 7. 1.] [법률 제3501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7조의4 (건설업면허의 이전) ①건설업의 양도 또는 건설업자인 법인의 합병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의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0·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면허는 그 양도를 받은 자에게 이전되고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면허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게 이전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상속으로 인하여 건설업자가 변경된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는 전부양도에 한하며 이 경우 면허취득후 1년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자에 한한다.<신설 1980·1·4>

  [본조신설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