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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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 1982. 11. 29.] [법률 제3566호, 1982. 11. 29., 일부개정]
제57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