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특허법
[시행 1982. 11. 29.] [법률 제3566호, 1982. 11. 29., 일부개정]

제57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