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 1982. 11. 29.] [법률 제3566호, 1982. 11.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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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심판의 청구) ①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1.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의 무효심판 2.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3.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 허여심판 4.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무효심판 5.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무효심판 ②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0·12·31, 1982·11·29> ③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