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시행 1987. 8. 14.] [대통령령 제12229호, 1987. 8. 14., 전부개정]

제5조 (신고지역)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써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특별시·직할시, 시·읍의 관할구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