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근로기준법
[시행 1989. 3. 29.] [법률 제4099호, 1989. 3. 29., 일부개정]

제95조(규칙의 작성변경의 절차)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89ㆍ3ㆍ29>

   ②사용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