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910호, 1986. 12. 31., 타법개정]

제29조 (기준지가) ①건설부장관은 지가의 적정한 유지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가를 조사·평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이를 기준지가로 고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제·공급하여야 한다.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과 이미 고시된 기준지가가 현실의 토지거래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 고시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될 때마다 기준지가를 다시 조사하여 고시한다.<개정 1982·12·31>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를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대상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대상지역공고일현재의 단위면적당정상가격(당해 土地에 대하여 去來가 행하여지는 경우 通常 成立되는 價格을 말한다)을 조사·평가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 임료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는 일반토지거래의 지표가 되고 공공시설용지를 매수하거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가 또는 보상액의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대상지역공고일로부터 매수 또는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작하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안에서 지가를 산정하거나 평가자가 조사·평가할 때에는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가산정 및 조사·평가의 목적별로 이를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1983·12·31>

   ⑥제1항의 기준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기준지가의 고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하여 고시한다.<신설 1982·12·31>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의 조사·평가방법 및 고시대상지역공고·표준지선정방법 및 이의신청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12·31>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