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910호, 1986. 12. 31., 타법개정]

제29조의2 (토지평가사의 면허등)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의 조사·평가와 제21조의4제1항제1호에 의한 평가 및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서 매수 또는 수용할 토지 기타 권리를 평가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평가사를 둔다.<개정 1983·12·31>

   ②토지평가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토지평가사면허시험에 합격하고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토지평가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82·12·31>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토지평가사면허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 기타 토지평가사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건설부장관은 토지평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1982·12·31>

1.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평가사의 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3. 제2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토지평가사의 업무를 행한 때

4. 제2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그 업무를 영위한 때

5. 제2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평가를 한 때

6. 제29호의5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