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910호, 1986. 12. 31., 타법개정]

제29조의3 (토지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등) ①토지평가사가 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에게 사무소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면허를 받은 토지평가사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년이상의 사무수습을 거친 후가 아니면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다만, 토지평가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1년이상 종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건설부장관은 토지평가업무의 공정과 토지평가사의 품위보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합동사무소의 개설을 명할 수 있다.

   ④건설부장관은 토지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간은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1982·12·31>

1.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그 평가된 토지의 가격이 심히 부당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3. 제29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29조의5제2항 또는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⑤건설부장관은 토지평가사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처리상황이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⑥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개설 및 운영 기타 사무소개설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