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910호, 1986. 12. 31., 타법개정]

제29조의4 (토지평가사사무소의 명칭) ①토지평가사사무소는 그 명칭중에 합동사무소는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 기타의 사무소는 "토지평가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동일 도내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토지평가사사무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