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910호, 1986. 12. 31., 타법개정]

제29조의5 (토지평가사의 성실의무등) ①토지평가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토지평가사는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토지등 불공정한 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이를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토지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토지평가사는 동시에 2이상의 토지평가사사무소를 개발하거나 2이상의 다른 토지평가사사무소에 종사할 수 없다.

   ⑤토지평가사는 토지·건물의 매매업·중개업 또는 그 대리업을 영위하거나 이들 영업자의 고용인으로 종사할 수 없다.

   ⑥토지평가사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보수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하여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⑦토지평가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