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토지수용법
[시행 1981. 12. 31.] [법률 제3534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46조 (산정의 시기 및 방법) ①손실액의 산정은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수용할 토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사용할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 및 인근토지의 지료, 차임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1.1.19, 1981·12·31>

   ②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보상은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대상지역공고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한다.<개정 1981·12·31>

   ③삭제 <1981·12·31>

  [제목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