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실용신안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893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11조 (실용신안권 설정의 등록) ①실용신안권은 설정의 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실용신안권자는 그 등록실용신안의 물건을 업으로 생산·사용·판매·수입 또는 확포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실용신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실용신안이 그 출원된 날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특허발명 또는 등록의장을 이용하거나 그 등록실용신안이 그 출원된 날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의장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자·특허권자 또는 의장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업으로써 실시할 수 없다.<개정 198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