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실용신안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893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19조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사유) ①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1. 제2조 내지 제5조의2·제7조제1항 및 제2항·제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0조의 각 규정에 위반된 때

2.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없는 자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인한 자에 대하여 실용신안이 등록된 때

3. 조약에 위반된 때

4. 실용신안등록이 된 후 그 실용신안권자가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②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③실용신안등록 또는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무효심결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④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의 항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의 항마다 무효로 할 수 있다.<신설 19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