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특허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891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6조 (특허요건) ①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다음에 게기한 발명을 제외하고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80·12·31>

1.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②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에 게기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