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특허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891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69조 (특허의 무효사유) ①특허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1. 제2조 내지 제6조의2·제8조제3항 및 제4항·제11조제1항 및 제2항·제40조의 각 규정에 위반된 때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없는 자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인한 자에 대하여 특허된 때

3. 조약에 위반된 때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된 때 또는 그 특허가 조약에 위반된 때

   ②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의 범위의 항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의 범위의 항마다 무효로 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③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④특허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무효심결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