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공유수면매립법
[시행 1986. 12. 31.] [법률 제3901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5조 (면허의 기준) ①건설부장관은 매립을 행하고자 하는 구역 및 그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안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을 면허할 수 없다.<개정 1964·5·2, 1966·8·3, 1986·12·31>

1.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매립에 동의하였을 경우

2. 매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이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3. 매립이 법령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