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공유수면매립법
[시행 1986. 12. 31.] [법률 제3901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6조 (권리를 가진 자의 정의) 제5조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6·12·31>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

2. 어업권자 또는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의 인수 또는 공유수면에 배수의 허가를 받은 자

4. 관습에 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거나 공유수면에 배수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