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수산업법
[시행 1985. 7. 1.] [법률 제3764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5ㆍ12ㆍ31>

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과 수산제조업을 말한다.

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수산제조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ㆍ유지 또는 피혁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어업권"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제조업자"라 함은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보호수면"이라 함은 수산동물의 산란, 수산동식물의 종묘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에 적합한 수면으로서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6. "공공수면"이라 함은 공공용에 공하는 바다ㆍ호소ㆍ하천 기타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7.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1971ㆍ1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