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 1985. 7. 1.] [법률 제3764호, 1984.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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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면허어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84ㆍ12ㆍ31> 1. 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에서 구획 기타 시설을 하여 양식하는 어업 2. 정치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부망ㆍ대모망ㆍ개량식대모망ㆍ낙망ㆍ각망ㆍ팔각망ㆍ소태망 또는 죽방렴어구를 정치하여 채포하는 어업 3. 삭제 <1975ㆍ12ㆍ31> 4. 제1종공동어업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수산청장이 정하는 정착성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어업 5. 제2종공동어업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지인망ㆍ지조망ㆍ선인망ㆍ뢰인망ㆍ휘리망ㆍ분기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6. 제3종공동어업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제2호 및 제5호 이외의 망어구나 조어구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채포하는 전각호 이외의 어업 7. 삭제 <1975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어장"이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하는 어장의 수심 또는 수면의 한계와 어장간의 거리 기타 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식어업의 명칭과 채포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⑤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3종 공동어업의 명칭과 조업의 방법은 수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1975ㆍ12ㆍ31> [전문개정 1971ㆍ1ㆍ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