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수산업법
[시행 1985. 7. 1.] [법률 제3764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22조 (신고어업) ①제8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 이외의 어업으로서 수산청장이 정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81ㆍ3ㆍ20>

   ②제1항에 규정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년이내의 기간으로 수리할때에 도지사가 정한다.<개정 1971ㆍ1ㆍ22, 1975ㆍ12ㆍ31>

   ③어업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도지사는 감찰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22>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삭제<1975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