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어업의 면허를 받은 때에 어업권을 취득한다.<개정 1971ㆍ1ㆍ22>
②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민법중 질권에 관한 규정은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향유하는 어업권은 이를 그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신설 1975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