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수산업법
[시행 1985. 7. 1.] [법률 제3764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40조 (입어의 관행) ①공동어업의 어업권자는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그 어업장에서 어업하는 자의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

   ②공동어업권자는 입어자에 대하여 입어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서울特別市長ㆍ直轄市長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3ㆍ20, 1984ㆍ12ㆍ31>